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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관련 안내

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관련 안내 동의

신청자는 [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] 제20조 제2항,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지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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